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과 농업 세제 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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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과 농업 세제 특례 3년 연장

농지 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농업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농업인의 초기 세 부담이 줄어들고, 농업법인 참여와 규모화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 3년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제외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 연장 및 조정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3년 연장된다. 다만,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해 수익 규모에 따른 합리적 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농업인 세제 지원 강화 기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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