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 고용 시 세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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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업 고용 시 세금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 고용 시 세금 감면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되며,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때 적용되던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은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별 차등 세제 감면 체계를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산업, 물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게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이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최대 75%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개인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중과세 제외 조치 연장 등 정책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 민간임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민생경제 안정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감면도 연장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제도도 신설됐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가되고,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스프링클러 비의무 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2년간 면제 혜택이 신설됐다.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이 0.1%포인트 인상되었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주택 등의 현저한 저가 양도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이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납세자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 대상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조례 정비를 지원해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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