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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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전국 고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한정됐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을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요건 통일로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

현행 제도에서는 휴업과 휴직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필요하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과 휴직별로 지원 요건이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에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해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기한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은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이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아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 장관의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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