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과 직매립금지 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후 현황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각 지자체는 기존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
제도 시행 후 6일간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4만 6,6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만 9,600톤(약 85%)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7,000톤(약 15%)은 소각 또는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된 양은 8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수도권 내에서 적절히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자체별 처리 방식과 민간 위탁 현황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 중 36개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등 기존 처리 방식을 유지하며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30개 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민간 위탁 처리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23개 지자체는 이미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7개 지자체는 1월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 민간 위탁 계약 연장과 임시 보관장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향후 계획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단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