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전액 보상 추진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사업자 전액 부담 원칙 강화
정부는 공동주택 내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며,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4만 4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분배기는 각 세대에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로,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다.
사업자 부담 원칙에도 일부 입주민이 전기료 부담하는 문제 확인
공동주택 내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입주민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범조사 결과 바탕 전국 전수조사 및 보상 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 범위와 방법,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4개 주요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입주민 부담 보상 위한 관리주체 확인과 민원 접수 절차 안내
보상을 위해서는 건물주나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업자별 고객센터와 KTOA, KCTA 홈페이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자, 확인 즉시 입주민 부담 전기료 보상 및 계약 체결 예정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사업자와 계약 없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면 사업자는 관리주체 확인 즉시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계약 체결 또는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담콜센터 및 TF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보상 진행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KTOA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장기적 관리 체계 마련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과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 건물 등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실장, 입주민 부담 전기료 전가 금지 강조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