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절차 완료 후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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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절차 완료 후 지급 검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무리 후 신중 검토

최근 경향신문은 1월 8일자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정부의 행정절차 미완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1월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 원칙을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025년 9월부터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시기와 결과를 토대로 1월분 지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본소득 사용처가 시내권역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지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학원, 안경점 등 시내권역에 집중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사용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기본소득 분배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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