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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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에 있으나,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금융위의 공식 해명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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