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수급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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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올해부터 2.1%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월 평균 1만 4000원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인상된 연금액은 1월 지급분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과 재평가율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2.1% 인상된다. 또한,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 100만 원은 2025년 현재가치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 조정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소득이 연도 중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1% 인상되어,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안내 및 후속 조치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수급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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