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1% 인상,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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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1%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되어 월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로, 전년도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에서 7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구성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이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선정기준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과 3만 2000원이 인상되었다.

신규 신청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국장 발언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 지급하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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