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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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시행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2026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과 취소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절차와 기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 등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정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 취소 및 공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노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돌봄·안전·건강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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