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AI 상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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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공식 개통했다. 이번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총 45개 항목의 공제자료를 제공한다.
새롭게 추가된 공제자료
정교해진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안내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착오로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가 한층 정교해졌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반영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전화 및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상담 품질을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올해부터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당부의 말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허위 공제 시 추후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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