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임시 후견인 제도 구체화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 위한 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가정위탁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및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반영해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특히,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 중요한 의료 행위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됐다. 다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나 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후견인 권한 남용 방지 및 법률상담 지원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업무 요청 기관이 명확히 규정됐다.
장애 아동 보호 조치 및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개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으며, 보고서 내용에 피해 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에 장애 아동 관련 사항도 포함할 수 있게 개선됐다.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안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