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주택 2700세대 공급 정상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 만에 주택 공급 정상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운영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인·허가 지연으로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의 인·허가를 재개하며, 총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과 사업비 절감 효과
이번 지원센터의 역할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것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이상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중재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사례 1: 법령 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해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두고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간 지연됐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엘리베이터홀 내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 대상이라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분만 충전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지원센터는 법률 부서와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로써 3개월간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했다.
사례 2: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중재로 사업 재개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됐다. 의왕시는 부족분 추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가 동일하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기부채납은 면적 기준이며,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임을 해석했다. 부족분 약 13억 원을 산정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입법 완료 후 정식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