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와 편의시설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와 편의시설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2026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입주 업종 확대와 첨단산업 지원
우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등 기존에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됐던 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제조업체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하고,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늘려 산업단지 내 신산업 입주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을 해당 공장 종업원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도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부합하는 조치다.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다.
아울러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과 행정 절차 개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뿐 아니라 SNS 등 전자 방식으로도 통지·송달할 수 있게 하고,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 현장 확인 절차를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산업부의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