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발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발표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대기업 중심의 수주와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 순방,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AI 및 플랫폼 중심 산업 전환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 및 수출 지원 강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및 수주 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 150억 원도 신설된다.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우대 자금도 공급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되며, 정부 매칭 사업 비중 확대와 금융회사 및 방산 체계기업에 대한 상생 평가 우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활용 범위도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이 신설되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기술 및 성과 환류 강화와 납품대금 연동 확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의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2026년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는 수·위탁 거래뿐 아니라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되며, 현금 및 현금성 공유 실적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로 인정된다. 상생결제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도입되며,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된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도 현실화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벌점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상생 생태계 확장
상생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로 확대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며,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도 신설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와 공모형 획득제도도 추진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컨설팅, 인증, 마케팅 비용 45억 원이 지원되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탄소감축 분야에 공동 투자할 경우 대출공급 한도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요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