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 차별 없는 AI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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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 차별 없는 AI사회 실현

디지털포용법 22일부터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 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세 건의 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민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디지털포용성을 진단하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자 의무 강화

이번 법 시행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와 임대자도 이용 편의 제공 의무를 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됐으나, 제조자는 편의 조치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제작해야 하며,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단계적으로 의무 이행 시기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소상공인은 2027년 1월 22일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6년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법령 이행을 준비할 수 있다.

접근성 강화와 정책 효과 점검

과기정통부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특정 기능이 불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의지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술 혁신,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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