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락처 통한 민원 금지, 교권 보호 강화

교사 개인 연락처 통한 학교민원 접수 금지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가 금지된다. 학교민원은 학교가 미리 정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다. 이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심의 후 관할 교육감에게 직접 고발을 권고한다. 이로써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장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 강화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권한 강화는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대응 및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성 민원인 처분 권한 법제화 추진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장이 피해 교원과 학생 분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태료 및 휴가 제도 강화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불참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상해·폭행, 성폭력 피해 교원에게는 기존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원처리 시스템 및 창구 단일화
학교민원 처리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는 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원대응팀의 역할 강화와 법제화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는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현재 55개소에서 올해 110여 개로 확대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협력해 소송비 지급,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사후 지원을 강화한다.
교사 존중과 상호신뢰 문화 조성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750실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관리자 연수에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과 존중 문화를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 완성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하고,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범정부형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의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