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 연말정산 주의보

Last Updated :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 연말정산 주의보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주의 당부

국세청은 2026년 3월 23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 및 감면 항목별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를 받으면 추가 세금 납부와 함께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해당된다. 이에 따라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 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 발생한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강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근로자나, 월세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다르거나,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주택자금 공제 적용 조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대상이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 기준 시가 7억 원 아파트 취득 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액만 인정

의료비 지출 후 실손 의료보험금이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사후환급금 발생 시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과다 공제 점검 강화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의심 근로자를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다수 근로자가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가족은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공제 불가. 의료비는 예외.
  • Q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한 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수정 신고 및 추가 납부 필요.
  • Q3.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대출 명의자만 가능하며, 공동 상환해도 명의자가 아닌 경우 공제 불가.
  • Q4.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Q5.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만 가능하며,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권한 가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과다 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 연말정산 주의보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 연말정산 주의보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 연말정산 주의보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487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