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운영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만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한다.
생활 편의 위한 사용 제한 완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기본소득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추진
농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및 지급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라 농식품부는 금주 중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며,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