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투표권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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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투표권에 대한 오해와 사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만 참여 가능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도 이 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들도 이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건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
즉,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면 국내 거주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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