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새 길 열다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공개했다.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 유형 신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제0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출처 명시 의무도 없어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1~4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유형은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제한된 저작물도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AI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정비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AI 학습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와 지원 계획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가능 유형 전환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중심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과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을 추진하며,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저작권법 개정과 데이터 가공 사업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하여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고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AI 허브 데이터 고도화 및 개방 확대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AI 허브'에 90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해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관계자 발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 자원"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해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