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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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예고

국내 주식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에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양한 ETF 개발 위한 옵션 상품 및 만기 확대

또한, 국내 지수 및 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 및 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추진

현재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규정돼 있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국회에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레버리지 배율 유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며, 레버리지 배율은 기존과 같이 ±2배 이내로 유지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1시간의 기본 사전교육 외에 추가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국내외 ETF 규제 비대칭 해소 및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 목표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해 국내 투자자들이 다양한 ETF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국내 ETF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ETF와 ETN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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