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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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이 충분히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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