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전력 집중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에 총력
최근 매일일보는 "작성 대행, 불법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을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밝혀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기부의 이 같은 입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안내와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현황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2025년 12월 26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 신설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정책금융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컨설팅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보험영업, 대출심사 허위 대응, 정부기관 사칭 등 현행법 위반 소지를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제화 추진과 현장 의견 수렴 계획
현재 제3자 부당개입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당개입의 정의와 유형, 제재 규정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의 역할 강화
2026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향후 계획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