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로 재기 지원 강화

Last Updated :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로 재기 지원 강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2026년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정책이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요건과 절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체납국세 중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실태조사일 이전에 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5,000만 원 이하이며, 최근 3개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이력이 없고,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신청 후에는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를 통해 약 28만 명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체납액 납부 의무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 인상 및 재택의료센터 확충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했다. 1등급은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해 155개 기관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도입되어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확대 및 다채널 상담서비스 도입

전국 17개 시·도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와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2월부터 9개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 서비스가 AI, 챗봇, 메일, 전화(ARS)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단순 문의는 신속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생계비계좌 제도 및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정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도 신설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로 재기 지원 강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로 재기 지원 강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로 재기 지원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694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