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출범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출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 체계는 피해자의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 회복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 TF회의 개최와 지원체계 구축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금융, 통신, 수사 당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안내 등 전담 창구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 지원 절차와 기관 역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를 방문해 신용회복위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해 분석 후 피해자 추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은 피해 신고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피해구제 소송 대리를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을 총괄하며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한다.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 및 불법사금융 예방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공급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의 유인을 막기 위해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을 철저히 감독한다. 등록대부업체의 영업 공간과 자본금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추심 중단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자에게 문자와 SNS 메시지로 사전 경고를 발송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 직원도 피해자 대응 방침을 통보한다.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및 범죄이익 환수
SNS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과 이용자 신고 처리 정책을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 세력의 범죄이익 은닉을 막기 위해 은행권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실소유주와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계좌는 이용을 정지한다.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피해금 환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즉시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정부를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