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0개 군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지급 방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 및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 원칙과 제한 사항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면 지역 주민은 상품권 사용 기한이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설정됐다. 또한 병원, 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실거주 기준과 부정수급 관리
지급 대상자는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된다. 선정 이후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 평가와 기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이 중심이 되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