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지역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정부,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2027학년도에는 3548명으로 490명이 증원되고, 2028·2029학년도에는 각각 3671명으로 613명씩 추가 증원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함에 따라,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써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의 의사가 추가로 양성되며,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
특히 2027학년도 이후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지역의사 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졸업 후에는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부터 교육, 수련, 경력개발, 지역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임상술기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하며, 의대생 실습기관은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2024·2025학번 교육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의대교육자문단과 대학 내 협의체를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신규 의사 배출 이전까지 지역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의료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해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 수련성과가 높은 병원에는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교육 현장과 협력해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