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강화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강화
정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6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해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까지 체계적 지원
이번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에 6건의 지원이 집중된다. 컨설팅 제공, 계측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지원 등이 포함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돼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5건이 마련됐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해 총 4회 개최하며,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2~3회의 세미나도 계획 중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유관기관과 협회도 적극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과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조합에 선제적 대비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의 지원 계획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이 검증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실질적 대응은 내년에 본격화된다. 관계부처는 이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