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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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1일부터 시행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방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법 시행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 관련 여러 사업과 센터를 총괄·조정하며, 학교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요청을 일원화된 창구로 받아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 내 통합지원 체계 강화

기존에는 담임교사나 사업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학생 지원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교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학교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복된 위원회 운영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문제는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학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 강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과 교육지원청 센터 및 위원회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확대해 2027년까지 체계 안착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월 중 학교와 교육지원청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 지원과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관의 의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이 혼자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이번 체계 구축으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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