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인증 협력 강화

식약처와 사우디, 할랄 인증 협력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과 심사 절차, 현장 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 인정 추진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현지에서 인증원 관계자와 함께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개최하며, 양국은 인증기관 인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할랄 인증의 의미와 중요성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할랄 인증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할랄 인증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협력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협의에는 사우디 식약청과 산하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2023년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향후 전망
이번 협력은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장의 의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및 인증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