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인근 정비사업 영향평가 오보 정정
Last Updated :

한양도성 인근 정비사업 영향평가 오보 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시내 한양도성 인근 20개 정비사업장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두 차례 실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 재입법예고(2026년 2월 12일부터 27일까지)에 따른 영향평가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동일 사업에 대해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만 실시하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전과 사업시행 인가 전 두 차례 평가를 해야 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양도성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상태로 아직 공식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함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세계유산지구 경계 및 속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20개 정비사업장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국가유산청은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세계유산이 지역사회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양도성 인근 정비사업 영향평가 오보 정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