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지방 아동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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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 지원
아울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의 추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중단 없는 특례 조치와 소급 적용
특히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 확대와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의 신속한 법령 정비와 협력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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