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1~3월분 소급 지급 시작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1~3월분 소급 지급으로 최대 48만 원 수령 가능
특히,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에 대해서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총 45만 명 중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이 대상이며, 총 1687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255만 명에게는 총 3892억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 지원
이번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 금액과 대상별 차등 지급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 아동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 수준이다.
지급 절차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입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