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늑장 통지 논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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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늑장 통지 논란 진실

아동권리보장원 늑장 통지 논란 진실

최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공공기관' 기사와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보도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통지한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조사 착수로 인해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 여부와 통지 시점은 별개의 문제로, 조사 때문에 통지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기관들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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