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시행

3월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기기가 학생들의 학습 집중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다만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교원이 긴급 상황에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으로 계획적 입지 조성
3월 26일부터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지정 등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으로 해양오염 저감 기대
3월 17일부터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에 부상을 입히고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해양환경 훼손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유형 광고 의무화로 소비자 혼란 해소
3월 2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 시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