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P 75% 동의 GP 교체 법안 수용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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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P 75% 동의 GP 교체 법안 수용설 부인

금융위, LP 75% 동의 GP 교체 법안 수용설 부인

최근 일부 보도에서 사모펀드 투자자(LP)의 75% 이상 동의 시 운용사(GP)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특히,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75% 동의 시 집합투자업자 교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안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일반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금융위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과 업무집행사원(GP)의 관계와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맺음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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