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366 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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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1366 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폭언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상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민일보가 보도한 "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1366 상담매뉴얼과 법적 보호 근거
성평등가족부는 2022년에 제정된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상담원이 폭언, 성희롱, 협박 등 부당한 민원에 직면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상담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 실태 점검 및 추가 권고안 마련
특히 서울센터에서 성희롱 등 특이 민원이 발생한 경우, 상담원에게 부당한 응대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서울시에 실태 점검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교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과 종사자 안전 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3월 중 확정하여 각 지방정부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이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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