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기준과 의무복무 규정 확정

지역의사 선발과 의무복무 기준 마련
2026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어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 기준, 학비 지원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한정된다.
학비 및 주거비 지원과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금을 징수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의무복무지역과 계약기간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전문의 수련병원, 수련 전문과목이 없을 경우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현황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행규칙과 향후 계획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