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물피해 100억 보장 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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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물피해 100억 보장 보험 도입

전기차 화재 대물피해 100억 보장 보험 도입

정부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에 대해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차주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업자 공모 및 운영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를 공모한다.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 내용을 확정하며,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이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보험료 분담과 지원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 분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사업자는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보장 대상과 보장 한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 및 등록한 전기차 중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차량이다. 특히 차량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한정하며,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 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기존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은 우선 적용된다.

의무 참여 대상과 보조금 연계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 여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미참여 업체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 절차 및 향후 계획

전기차 화재사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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