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

개인사업자,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확대 조치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금융위, 대출이동시스템 점검 및 협조 당부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대출 이동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국민들이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소상공인도 대출 갈아타기 혜택 누린다
그동안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와 협력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했다.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앱 연동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5개의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에서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이며,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우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제외된다.
제한 없는 대출 갈아타기 운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 없이 운영된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해 소상공인의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신용대출의 통상적인 만기인 1년 제한도 두지 않아 편리성을 높였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제휴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한다. 신규 대출 조건과 절감 가능한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택한 신규 대출 상품은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 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는 공동인증서로 인증되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며, 매매 계약서류 등은 비대면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자동 상환과 갈아타기 완료
은행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대출 완납과 신규 대출 실행 결과를 확인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금리 경쟁 촉진과 금융 편의성 향상 기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고려할 때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시행을 계기로 비대면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업권과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