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본격 시행

국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본격 시행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해상풍력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와 통합 관리
이번 법 시행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 수용성, 계통 여건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로 사업 효율성 제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과 어업인 대표가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 참여하여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
정부는 법 시행일인 26일부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기후부 장관의 입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며,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