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2년간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2년간 최대 20만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되며, 5월분부터 월세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의 청년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차 사업 시 신설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서류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