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해외직구 안전 지킨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해외직구 안전 지킨다
최근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통관 환경 조성에 나섰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 검증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에만 의존해 도용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5만 3731건으로, 전년 동기 1만 6901건에 비해 3.2배 증가했으며, 2024년 전체 신고 건수 2만 4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관세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기존 검증 절차에 더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전화번호는 도용될 수 있으나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건을 받기 위해 본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가 11111인데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22222라면 도용으로 판단해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대 20개의 배송지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직장이나 가족 주소 등 자주 이용하는 배송지를 등록하면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이번 강화된 검증 절차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올해부터 도입된 1년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기존 이용자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검증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 알림을 설정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용 피해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