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지급 연령 2030년까지 순차적 상향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이 상향되어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아동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 지원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이 추가로 더해져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별 추가 지급 규모는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3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4월 지급분부터 반영,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확대 내용이 반영된다. 또한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호자 대상 개별 안내 및 안전한 신청 절차
해당 연령대 아동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보 변경이 없으면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사 문자는 피싱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당부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보호자분들께서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해 주시길 바라며, 피싱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