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무공훈장 10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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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무공훈장 10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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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 취소가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이 취소된 바 있으나, 그 외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사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 공적'이 없었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번 취소 조치가 추진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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