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을 위한 법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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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오히려 위협한다
2026년 4월 2일 목요일,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사설은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현행 근로자 추정제의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근로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근로자 추정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효력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효력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매일경제 사설은 근로자 추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법적 기준의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한편,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담당자는 이번 사설과 관련하여 근로자 추정제의 법적 기준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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