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생필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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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생필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ml, 100g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상품 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로, 현재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산업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반영해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총 114개 생활필수품목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A과자 90g이 1200원이라면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 상품은 2400원으로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가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지침을 배포하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번 단위가격 표시 확대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해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 점검을 통해 단위가격 표시제 준수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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