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약 세금 면제로 환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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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세·부가세 면제 시행
2026년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4월 2일 공식 발표했다.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따른 조치
자가치료 의약품과 긴급도입 약품도 면세 대상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 환자 중심 지원 강화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환자 단체와 정부의 기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이번 정책에 대해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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