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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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첫 실시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첫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부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평가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배경과 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기관의 성격,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운영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지방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 점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 사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과 2022년 3월의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광역의회가 매년 평가 대상 기관임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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